법률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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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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