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임원의 직무)
신용보증기금법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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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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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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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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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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