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1.5.19>

제25조 (보증 등의 한도)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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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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