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법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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