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신용보증기금법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등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매출액 등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
**②** 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매출액 등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
**②** 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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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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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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