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신용보증기금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8.12.31, 2020.12.29, 2025.4.1>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채권자"란 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5. "기본재산"이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8. "유동화보증"이란 기금이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1.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채권자"란 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5. "기본재산"이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8. "유동화보증"이란 기금이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1.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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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b27fa8d -
2025-04-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857d075 -
2023-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8181a1 -
2021-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b53b26 -
2021-04-20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fee73 -
2020-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dedb22 -
2020-02-04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62e519e -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436871 -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a32d92 -
2018-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3fca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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