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신용보증기금법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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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b27fa8d -
2025-04-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857d075 -
2023-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8181a1 -
2021-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b53b26 -
2021-04-20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fee73 -
2020-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dedb22 -
2020-02-04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62e519e -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436871 -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a32d92 -
2018-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3fca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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