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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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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