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대리인의 선임)
신용보증기금법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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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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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857d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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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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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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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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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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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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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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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3fca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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