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9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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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5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유동화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회사채등의 총액(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유동화수익증권의 총수(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價額)으로 한다.

**③**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7항에 따라 최종 계산서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계산서를 기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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