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개정 2010.5.17>

제43조의2 (경영공시)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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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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