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은행법
**①**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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