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자료 공개의 거부)
은행법
은행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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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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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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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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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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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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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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