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개정 2010.5.17>

제43조 (자료 공개의 거부)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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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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