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은행법
**①** 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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