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은행법
**①** 은행은 그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그 결산기(決算期)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 담당 책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은행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 담당 책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은행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098fac0 -
2023-09-1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03ec15d -
2023-03-21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adae5b9 -
2021-12-07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9678013 -
2021-04-20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80ab794 -
2021-04-20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affb27b -
2020-12-29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977060a -
2020-05-19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90ea22e -
2020-03-2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ab95303 -
2020-02-0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e112680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