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개정 2010.5.17>

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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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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