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8.12.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대법원
  2. 판례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대법원
  3. 판례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업무방해·방실수색 대법원
  2. 판례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 대법원
  3. 판례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 대법원
  4. 판례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 대법원
  5. 판례 회계장부가처분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