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상법 제466조는 소수주주에게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하여,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회사 경영의 실태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66조@source_sha()]. 본 조의 권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인정되는 소수주주권으로서, 재무제표 등의 열람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448조의 단독주주권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466조@source_sha()]. 청구의 대상은 회계의 장부 및 그 회계장부 기재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 한정되며,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법령:상법/제466조@source_sha()]. 청구권 행사의 요건으로 「이유를 붙인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의 정당성 판단과 회사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청구 대상 장부·서류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466조@source_sha()]. 제2항은 회사가 청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구 부당성의 증명책임을 회사에 부담시키고 있다 [법령:상법/제466조@source_sha()]. 이는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주의 지위를 고려한 입증책임의 전환으로서, 열람청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장치이다 [법령:상법/제466조@source_sha()]. 청구가 부당한 경우로는 주주가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의도가 있거나, 회사와 경업관계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논의된다 [법령:상법/제466조@source_sha()]. 한편 본조의 권리는 주주의 지위에 기하여 인정되는 공익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청구권 행사 시점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도 지주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466조@source_sha()].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소로써 그 이행을 구하거나 가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6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48조@source_sha()] —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 [법령:상법/제467조@source_sha()]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법령:상법/제542조의6@source_sha()] —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의 특례(지주요건 완화)
- [법령:상법/제581조@source_sha()] — 유한회사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