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법률 용어

정보통신 분야 핵심 용어 24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본인확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근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촬영·딥페이크·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매체 이용 성범죄.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
근거: 성폭력처벌특례법
본인확인제
특정 사이트 게시판 이용시 실명·주민번호로 본인 확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일반 사이트는 폐지, 일부 잔존.
근거: 정보통신망법
스팸
수신자 사전 동의 없이 발송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야간(21~8시) 발송시 별도 동의 필요.
근거: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판매자 등을 매개·중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입점 사업자·소비자 보호 의무 점차 강화.
근거: 전자상거래법
딥페이크
AI로 인물의 얼굴·음성을 합성해 가짜 콘텐츠 제작. 성적 합성물 제작·반포는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성폭력처벌법
잊혀질 권리
인터넷 검색결과·게시물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차단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 방통위 기준 운영.
근거: 정보통신망법
게시물 삭제 요구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게시물에 대한 본인 또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속 조치 의무.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OTT
Over-The-Top — 인터넷을 통해 영상·음악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넷플릭스·유튜브 등.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처리 목적·항목·보유 기간 등 명시 문서.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망중립성
ISP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차별·차단·요금 우대 금지.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폐지 후 다양한 사설 인증서 활용. 본인확인·법적 효력 인정.
근거: 전자서명법
본인확인기관
주민번호 대체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통위 지정 기관. 통신3사·신용평가사·NICE·KCB.
근거: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처(7년 이하·5천만원). 사실적시도 처벌.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감시 등 스토킹 행위. 스토킹처벌법 + 정통망법 적용.
근거: 스토킹처벌법
사이버불링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집단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모욕·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 죄목 종합.
근거: 정보통신망법
아동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제작·유통·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드론 규제
무인비행장치(드론) 비행 규제. 자체중량 12kg 초과 또는 사업용은 안전성 인증·조종자증명 필요.
근거: 항공안전법
정정보도 청구권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동일 매체에 정정·반박 보도를 청구할 권리. 언론중재위 조정.
근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
언론 피해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속·무료로 조정·중재. 14일 내 처리 원칙. 합의시 화해조서 효력.
근거: 언론중재법
온라인 결제 사기
카드정보·계정 도용, 가짜 결제창 등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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