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게시물 삭제 요구

정의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게시물에 대한 본인 또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속 조치 의무.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