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작권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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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관련 용어 저작권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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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서울중앙지법
  2.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