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집중투표제

정의

이사 선임 시 1주당 의결권을 선임 이사 수만큼 가져 한 후보에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소수주주 이익 대표 선임 가능.

근거

상법 제382조의2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