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법률 용어

민사소송 분야 핵심 용어 47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소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가액. 인지대 산정 기준이며, 1심 5천만원 미만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근거: 인지대 계산기
인지대
소장·항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 첨부하는 인지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별 차등.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
법원이 소장·결정문 등을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원고가 미리 예납. 당사자 1인당 1회 5,200원 × 심급별 회차.
근거: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지급명령
금전 등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의 출석 없이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약식 절차.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근거: 민사소송법
가압류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을 묶어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처분. 청구액의 10~20% 담보 제공 필요. 시효중단 효과.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
금전 외 권리(인도청구·지위 등) 보전을 위한 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함.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
강제집행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기해 국가가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로 권리실현하는 절차.
근거: 민사집행법
소장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청구취지·청구원인·당사자·증거방법 등을 기재.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답변서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피고가 제출하는 첫 서면.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사실·법률 주장 기재. 미제출 시 자백 간주 위험.
근거: 민사소송법
준비서면
변론기일 전 당사자가 주장·증거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변론 효율화 목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72조
항소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항소심) 판단을 받기 위한 상소.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 제기.
근거: 민사소송법
상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상소. 법령위반·심리미진 등 한정 사유. 송달 후 2주 이내.
근거: 민사소송법
재심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위조 증거·법령 위반 등)가 있을 때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비상 구제 절차.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화해
소송 당사자가 상호 양보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근거: 민법 제731조
조정
제3자(조정위원회·법원)가 당사자 간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근거: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
소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등 청구는 신속·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 절차 적용. 1회 변론 원칙.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내용에 따른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일부)을 부담. 일부 승소 시 안분.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취하
원고가 소를 거두는 행위. 피고가 본안에 응소 후에는 피고 동의 필요. 같은 소송 다시 못 함(재소금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
의제자백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미제출시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등.
근거: 민사집행법
담보취소
보전처분 등에서 제공한 담보를 회수하는 절차. 본안 패소·해제·3년 무사 경과 등 사유.
근거: 민사소송법
판결경정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계산 오류 등을 정정하는 결정.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근거: 민사소송법 제211조
청구의 변경
소송 진행 중 청구내용을 변경하는 것. 청구취지·원인 변경. 본질적 동일성 유지·변경 적시 등 요건.
근거: 민사소송법 제262조
독촉절차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에 대한 약식절차. 지급명령이 대표적. 채무자 출석 없이 빠른 결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소전 화해
소송 전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근거: 민사소송법 제385조
인지대 면제
소송구조 인정자·국가에 대한 소송 등 일정 사건에서 인지대 면제. 소송구조 신청.
근거: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대리인
소송 당사자를 대리해 소송행위를 하는 자. 변호사 또는 소액사건은 소송대리허가받은 자.
근거: 민사소송법 제87조
직권조사사항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할 사항. 소송요건·강행법규 위반 등.
근거: 민사소송법
관할위반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한 소송. 직권 또는 신청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결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34조
소의 이익
소송 제기 자격 + 분쟁의 구체적 해결 필요성. 없으면 각하.
근거: 민사소송법
청구 병합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 단순 병합·예비적 병합·선택적 병합.
근거: 민사소송법 제253조
주관적 병합
여러 명의 원고 또는 피고가 한 소송에 함께 참여. 공동소송. 필수적·통상.
근거: 민사소송법 제65조
증인신문
법원이 증인을 출석시켜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증거조사.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 순서.
근거: 민사소송법 제303조
소제기 시점
소장 접수일이 소제기 시점. 시효중단 효력은 이때 발생. 도달주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65조
집행권원의 종류
확정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조서·조정조서·공정증서·중재판정 등 7가지가 대표.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
입증책임
소송에서 사실 입증의 책임.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 입증 못하면 패소.
근거: 민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법원이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평가하는 원칙. 다만 경험칙·논리칙에 부합해야 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강제조정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화해를 도모. 응하지 않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근거: 민사조정법
관할
소송을 다룰 법원의 권한. 사물·토지·심급·전속·합의·변론관할로 분류. 관할 위반시 이송.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이하
당사자능력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자연인·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대표자 명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51조
공시송달
주소·거소 불명자에게 법원 게시판 게시로 송달 효력 발생. 해외 거주자 등에 활용.
근거: 민사소송법 제194조
판결의 기판력
확정판결이 동일 당사자·소송물에 관한 후소를 차단하는 효력. 모순된 판단 방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소장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청구취지·청구원인 필수. 인지대 부착.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답변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내 제출하는 서면. 청구의 인부·반박·증거 기재.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감정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가 법원 위촉으로 사실판단·진단·평가하는 증거조사. 의료감정·문서감정 등.
근거: 민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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