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662조 (소멸시효)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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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관련 용어 보험금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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