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661조 (재보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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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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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구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