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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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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