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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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법령:상법/제6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제하는 법정면책사유를 규정한 임의규정이다 [법령:상법/제660조@]. 전쟁 기타 변란은 통상의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위험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거대위험(catastrophic risk)에 해당하여, 이를 일반 보험사고와 동일하게 인수하게 할 경우 보험단체의 위험단체성과 수지상등의 원칙이 유지될 수 없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여기서 "전쟁"이란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정치집단 사이의 무력충돌을 의미하고, "기타의 변란"이란 전쟁에 준할 정도로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내란·폭동·소요 등의 비상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조는 손해보험·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며(상법 제4편 제1장 통칙), 보험사고와 전쟁·변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전쟁위험을 담보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실무상 전쟁위험담보특약(war risk clause)을 통해 인수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령:상법/제660조@]. 본조에 따른 면책의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하며, 전쟁·변란의 존재와 그것이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본조는 보험자의 고의·중과실 면책(상법 제659조)과는 별개의 독립한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 측의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객관적 면책사유로 분류된다 [법령:상법/제659조@]. 다만 면책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한 치안불안이나 국지적 분쟁만으로는 본조의 "변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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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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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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