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법령:상법/제66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주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10년) 및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대한 특칙으로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62조@]. 보험관계에서 다수의 동종 거래가 반복적·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점, 증거의 산일이 빠른 점, 보험단체의 수지균형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행사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62조@]. 적용 대상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이미 납입된 보험료나 적립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료청구권의 세 유형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662조@]. 이 중 보험금청구권과 반환청구권은 3년의 시효에, 보험료청구권은 2년의 시효에 걸리며, 청구권의 성질이 다르므로 각 권리별로 시효의 기산점·중단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662조@]. 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본조 자체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일반적 기준이 되며,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가 기산점이 된다 [법령:민법/제166조@].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의 기산점 산정은 보험사고의 유형과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상법/제662조@]. 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하여는 본조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며, 본조의 시효기간을 약관으로 단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 무효가 된다 [법령:상법/제663조@].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며, 보험자는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시효이익의 포기 역시 일반 원칙에 따른다 [법령:민법/제18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법령:상법/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 [법령:상법/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법령:민법/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령:민법/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와 단축, 가중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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