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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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4.07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17개 조문 법률 103 보건복지부령 68 대통령령 46 관련 판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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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4-07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839441
  • 2025-12-23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4d47
  • 2025-11-1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1fc1a
  • 2025-10-0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95bed
  • 2025-04-0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a8f74
  • 2025-03-18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821d1
  • 2024-09-20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19914
  • 2024-09-20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849dc
  • 2024-01-30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1f804
  • 2023-08-16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4a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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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3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1. (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3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1.12.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1.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판례 1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7>
  2.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1.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판례 3건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2.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판례 2건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2020.12.29, 2023.8.8, 2024.9.20, 2025.12.23>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개정 2011.8.4>

  1. (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3.8.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4.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5. (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교육부차관
    2. 국토교통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소방청장
    5.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명
    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3.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
    4.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5.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1명

    **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6. 응급의료의 중기ㆍ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⑦** 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7. (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2012.6.1, 2015.7.24, 2016.3.29, 2016.12.2, 2017.10.24, 2019.1.15, 2021.11.30, 2021.12.21>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0.1.18, 2011.8.4, 2014.11.19, 2017.7.2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24.9.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24.9.20>
  9.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2.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1.30>

    1. 응급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이용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3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해당 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10.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11. (비상대응매뉴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ㆍ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13.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업무의 내용ㆍ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14.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개정 2011.8.4>

  1.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4>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2>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3.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19.8.27>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4. (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⑧**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5. (자료의 제공)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8, 2018.3.2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5.1.28>
  6. (구상권의 시효)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7.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8. (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개정 2011.8.4>

  1. (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2024.1.30, 2025.3.18>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12.2>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3.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1. 삭제 <2012.3.21>
    2. 삭제 <2012.3.21>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삭제 <2015.1.28>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8.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4.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①**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5.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7.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1.28, 2021.12.21>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②**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③**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지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0.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제48조의2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13.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⑤** 제1항의 분류ㆍ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15. (응급실 출입 제한)
    **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응급실 출입기준 및 제2항의 출입자의 명단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31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을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⑤**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1.12.21>
  16. (비상진료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7. (예비병상의 확보)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8. (응급실 체류 제한)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9.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ㆍ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20.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1.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6.12.2>

    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2.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제7장 응급구조사 <개정 2011.8.4>

  1. (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2024.1.30>

    1.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2024.1.30>

    1.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3.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2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관련 양성과정을 개설한 기관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07.12.14, 2011.8.4, 2015.1.28, 2018.12.11, 2020.4.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6.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응급구조사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7.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ㆍ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ㆍ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ㆍ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비밀 준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응급구조사의 업무)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10.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내용ㆍ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1. (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대상과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개정 2011.8.4>

  1. (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2.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6.1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3.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항공안전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5.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4.18, 2020.12.22>
  6. (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6.12.2>
  7. (구급차 운행연한)
    **①** 구급차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8. (응급의료 전용헬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③**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9. (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1.3.23>

    **②**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ㆍ보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2023.3.14>

    1.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차량 속도,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충돌 등 사고발생 시 사고 상황을 영상 등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를 말한다)
    2. 구급차 요금미터장치(거리를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말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에 한정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필요한 조치, 구급차등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21.3.23>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장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 이용자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15.1.28, 2023.3.14>
  10.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2011.8.4, 2012.2.1, 2016.3.29, 2016.5.29, 2018.12.11, 2019.12.3, 2021.12.21, 2023.8.16>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2.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6.12.2, 2021.12.21>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2016.12.2, 2021.12.21>
  11. (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①** 제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1.12.21>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14.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이하 "응급의료 전용회선"이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ㆍ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담당부서 지정 또는 담당인력 배치,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5. (출동 및 처치 기록 등)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1.12.21>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그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6.12.2>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운행기록대장을, 응급환자의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⑤**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16.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17. (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12.11>
  18. (지도의사)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담ㆍ구조ㆍ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의사(指導醫師)를 두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따른 지도의사의 수(數)와 업무 및 선임(選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9. (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 (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 (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개정 2011.8.4>

  1.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4.7>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2항,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제36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경우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6.12.2>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12.2, 2017.10.24, 2020.12.29, 2021.3.23>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4.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2.2>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의 취소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3. 제5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
  3. (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2018.12.1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4.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외상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8, 2016.12.2>

    **②** 다음 각 호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1.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2.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3. 종합병원
  6. (업무 검사와 보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운행기록대장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와 보고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개정 2011.8.4>

  1. (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1.15, 2024.9.20, 2025.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9.1.15, 2023.8.8>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019.1.15, 2020.4.7>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1.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1. 제3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2. 제40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6.12.2, 2019.1.15, 2021.3.23>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14, 2013.6.4, 2016.5.29, 2016.12.2, 2021.12.21, 2023.8.16>

    1.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3.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
    3.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4.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
    5.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
    7.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1, 2023.8.16>
  4.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5.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부칙

    부칙 <제6147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의료센터인 종합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본다.


    제4조 (응급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본다.


    제5조 (이송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9>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677호,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된 대불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0>생략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49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8648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2호,2007.1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8> 까지 생략


    <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 제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1호 및 제2호ㆍ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24호,2008.6.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05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5.14, 2016.12.2, 2022.12.27>

    부칙(의료법) <제938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본문,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호 및 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442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04호,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제14조,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 제49조, 제52조, 제55조제1항ㆍ제2항(제49조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상권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③(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선원법) <제11024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24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403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422호,2012.5.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안전법) <제11476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9>까지 생략


    <4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국토교통부차관


    제46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5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6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급차등을 등록한 자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5>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448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9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0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 제13조의4, 제22조의2, 제37조제3호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6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청문 없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구급차의 장비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4조(구급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는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367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철도안전법) <제1343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21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329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7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778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청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8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27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5893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252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554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4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격증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20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다목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10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0>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86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2항 및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8조 중 "제35조의2 본문"을 "제3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7968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621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59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전문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로 본다.


    제5조(권역외상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로 본다.

    부칙 <제19124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9607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4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0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 이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49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816호,2025.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87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구급차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획예산처차관


    <3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10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37호,2025.12.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23호,2026.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2.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②** 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4. 삭제 <2012.8.3>
  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4, 2022.12.20>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6. (자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부터 과거 3년간의 자료에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2.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6.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
    8. 「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2024.10.8>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2. 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및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계 자료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응급의료센터
    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질환군별, 시간대별 응급환자의 발생 현황
    2.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현황
    4. 응급환자 진료 경로 및 결과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흐름과 제공된 응급의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산출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7. (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위촉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7.29>

    **②**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5.7.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2025.7.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5.10, 2021.12.28, 2025.7.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6.5.10>

    **⑦**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⑧**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0, 2021.12.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021.12.28, 2025.7.29>
  8.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8.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8.3, 2015.7.24, 2024.10.8>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9.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10.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한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1.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교육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방법
    2.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육ㆍ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ㆍ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2.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8>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 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8>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0.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및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7.29>

    **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0.8>
  14.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1.1.5>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11.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활동상황을 종합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11.16>
  15.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16.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7. (기금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중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개정 2008.2.29, 2008.6.11, 2010.3.15, 2012.8.3, 2012.8.3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에 배정ㆍ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8.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①** 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내용 및 위탁사업비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19. (위탁사업비의 용도)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에 드는 비용
    2.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여비
    3.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행정경비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20. (위탁사업비의 회계)
    **①** 위탁사업비는 심사평가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업비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1. (위탁사업비의 결산)
    **①** 심사평가원장은 당해 연도의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내역
    2. 위탁사업비의 결산내역

    **③** 심사평가원장은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월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2. (재해시의 의료지원)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23.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개정 2012.8.3>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24.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8.3>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②** 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 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26. (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21.12.28, 2025.7.29>

    1.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2.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 의무자
  27. (상환금의 처리)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8.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①** 법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3, 2022.12.20>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8.3, 2022.12.20>
  29.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30.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31.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중환자실 및 응급실의 인력ㆍ규모ㆍ시설ㆍ의료기구 및 장비
    2. 구급차등의 편성ㆍ장비 및 운영인력
    3. 응급실 근무자, 당직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의 사용가능 병상수
    4.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인이 응급환자의 이송을 결정하기 전에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협의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할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 검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주요의료시설, 의료장비, 응급수술 가능질환, 응급환자의 수용 및 이송 현황 등에 대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등의 출동, 응급환자의 수용 및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출동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군부대의 장은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아 이를 조치한 경우에는 구급차등의 출동상황, 인력 및 장비의 지원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공한 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32.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강의ㆍ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6.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11>

    **③** 양성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학력ㆍ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일부를 감면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33.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34.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구조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5.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6.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일 것
    2. 응급구조 관련 학과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과목 및 내용을 갖출 것
    3.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
    나.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
    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
    라. 그 밖에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제25조제1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갖출 것
    3.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7.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
    2. 그 밖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8.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9.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2.6>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7.24, 2020.7.28, 2024.2.6>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ㆍ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40.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①**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업지역의 변경
    2. 구급차의 증감

    **②**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
  4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3조의3 및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2.12.20>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 요청, 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3조에 따른 이송업의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5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5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42. (대규모 행사의 범위)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공연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한다.
  43.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2026년 1월 31일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2026년 1월 31일
  44. (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1.1.5, 2021.12.2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45. 삭제 <2025.3.12>
  46. (과태료의 부과)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7883호,200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⑬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493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0>생략


    <16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2>내지 <241>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32>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816호,2008.6.11>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95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7호 중 "「행형법」 제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1226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17>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제9호 및 제10호,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4019호,2012.8.3>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22>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175호,201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91호,2014.2.18>


    이 영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612호,2014.9.18>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1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44호,2015.7.24>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2674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1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69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23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453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9840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2항제3호 중 "「항만법」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⑮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67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분할 납부 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3099호,2022.12.20>


    이 영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90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7호,202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82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62호,2026.1.27>


    이 영은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6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3.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 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3>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ㆍ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의한다.

    **③**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4.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5. (이송비용의 청구)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말한다.
  6.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13, 2010.3.19, 2012.11.15>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당해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7.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등을 운용하는 자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중앙응급의료센터"라 한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8.19, 2024.7.31>

    **②**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통신체계 운용비용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5.8.19>
  8.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중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응급의료기관등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1. 평가 종합 등급
    2. 평가영역별 또는 평가지표별 등급 또는 점수
    3.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등의 업무 개선을 위하여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9.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8.3>

    1.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
    2. 대지급 청구의 대상인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

    **②** 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
  10.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2.8.3, 2012.8.31, 2020.12.16>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라. 삭제 <2020.12.16>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다. 삭제 <2020.12.16>

    **②**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2.8.3, 2020.12.16>

    1.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2.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3.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11. (이송처치료의 기준)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5.1>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12.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3.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 및 의료자원 공급, 응급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초과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18, 2021.7.7, 2023.2.24>

    **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5.12.18>

    **③**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14.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2. 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관리
    3. 재난 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4.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 의료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
  15.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립ㆍ운영
    2.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3.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그 밖에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업무
  16.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①**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매년의 연간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영실적은 분기별ㆍ관할지역별로 운영실적ㆍ문제점 및 대책 등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17.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 도면 1부
    2.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18.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다만,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100만명당 1개소
    2. 도 및 특별자치도: 인구 50만명당 1개소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6>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의 발생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③**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 2023.2.24>

    1. 권역외상센터시설의 도면 1부
    2. 권역외상센터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외상환자(이하 "중증외상환자"라 한다)의 이송체계 구축계획서 1부
    4. 중증외상환자 진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별표 7의2의 요건과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과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이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1.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12.16>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6>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2.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
    2. 재지정 신청 절차
    3. 재지정 심사의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은 3년마다 같은 해에 시행하며, 재지정 이후에 응급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일은 같은 날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에 따른 심사 및 결정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순서로 실시한다. <개정 2023.2.24>

    **④**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8조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개정 2020.2.28, 2023.2.24>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사실 조사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6>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0.4>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관한 교육 내용,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0.4>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2024.10.4>

    1. 보건복지부장관: 소방청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인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16, 2024.10.4>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으로 응급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10.4>
  24. (응급실 출입 제한)
    **①**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1. 소아, 장애인, 술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9.27>

    1. 발열ㆍ기침 등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3. 술 취한 사람, 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ㆍ기침 여부 등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ㆍ관리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출입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응급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5. (비상진료체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5.12.18, 2022.11.22>

    1.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신경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2. 지역응급의료센터: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3. 지역응급의료기관: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

    **②**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로 한다. <개정 2013.2.28>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26.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①**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ㆍ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4.11>

    **②**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이하 "전담의사"라 한다)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 날의 예비병상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7>
  27. (응급실 체류 제한)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28.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의 지정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재해 또는 사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구역에서 응급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관할 시ㆍ도의 전체 지역이거나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범위가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다.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직 근무개시일 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9.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2. 소아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 실적을 갖출 것
    3.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에 적합한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 현황
    2. 소아환자 진료 실적
    3. 운영계획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0.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법 제31조의3 또는 제35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31.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9.27>
  32. 삭제 <2026.1.30>
  33.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6.1.30>

    **②**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0의 교육과목 중 구급차 동승실습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4.5.1, 2026.1.30>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소속되고, 구급차등에 탑승하여 1년 이상 응급의료활동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자
    3. 300시간 이상 인명의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34.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①**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별표 11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6.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합격자결정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중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 응급구조사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26조에 따라 시험관리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응급구조사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4.5.1>
  35.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인된 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6.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①**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하려는 자의 배우자
    나.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6>
  37.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6.12.30, 2017.5.30>

    1.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나. 법 제3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사본 또는 면허증사본 1부
    다.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1부
    2.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8>
  38. (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8, 2016.12.30, 2017.5.30>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 1부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39. (자격증의 반납)
    **①** 응급구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증(제3호의 경우에는 다시 찾은 자격증을 말한다)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삭제 <2015.1.8>
    3. 자격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자격증을 찾은 경우

    **②** 삭제 <2015.1.8>
  40.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응급구조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한 응급구조사는 해당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1.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및 영 제26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6조의4제2항 및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42.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①**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산업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대학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칙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교육과목에 관한 서류
    3.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4. 교육 인력의 현황 및 자격 증빙자료
    5. 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의 운영계획서(수업연한 및 모집인원을 포함해야 한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신청대학등에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신청대학등을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으로 지정하고, 해당 신청대학등에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3.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법 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은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수 중인 사람에게 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45.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46. (응급구조사의 업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47.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
    2.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법 제42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의 제한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
    3.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4. 법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ㆍ제출 방법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상태 분류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지침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업무지침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그 업무지침을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4>
  48. (경미한 응급처치)
    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
  49.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7.12.1, 2024.10.4>

    1.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2. 보수교육의 대상: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12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16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0시간 이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한 교육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 중 일정시간을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0.4>

    1. 소방청
    2. 중앙응급의료센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7.12.1, 2024.10.4>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등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④**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1, 2024.10.4>

    1.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ㆍ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4.10.4>

    **⑥**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확인 또는 유예 여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2024.10.4>

    **⑦** 법 제4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관련단체 또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15, 2017.12.1, 2024.10.4>

    **⑧**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4.10.4>

    **⑨**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비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5, 2017.12.1, 2024.10.4>

    **⑩** 제9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5, 2017.12.1, 2024.10.4>

    **⑪**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2.11.15, 2017.12.1, 2024.10.4>

    **⑫**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하되,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15, 2017.12.1, 2024.10.4>

    1. 보수교육 실시계획의 타당성
    2. 보수교육의 비용과 그 집행의 적절성
    3. 보수교육 시설ㆍ장비의 적합성 및 인력의 전문성
    4. 보수교육의 효과성
  50.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법 제4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응급구조 관련 실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51.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5와 같다.
  5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후를 말한다)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1, 2019.12.31>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박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이 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2.1, 2019.9.27, 2019.12.31>

    1. 통보의 경우: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부착용 통보확인증 발급
    2. 신고의 경우: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부착용 신고확인증 발급

    **④**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4. 삭제 <2017.12.1>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9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1. 신고확인증 1부(변경 신고에 한정한다)
    2.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1부(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박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⑦** 제5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착용 통보확인증이나 신고확인증 및 부착용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⑧**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부착용 통보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⑨** 부착용 통보확인증이나 신고확인증 및 부착용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10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의12서식의 구급차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53.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11서식의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2.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항공기등록규칙」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의12서식의 구급차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4. (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4.5.1, 2019.12.31>

    1.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2.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55.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신설 2017.12.1>

    **③**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12.1>

    **④**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장비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16의2와 같다. <신설 2015.8.19, 2017.12.1>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ㆍ통신장비 등의 관리 및 필요한 조치와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8.19, 2017.12.1, 2021.9.24>
  56.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14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15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7.12.1>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ㆍ폐기ㆍ이전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57. (응급장비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9>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58. (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59. (수용능력의 확인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발생 경위(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환자의 연령, 성별 및 상태(활력 징후 및 의식 수준을 말한다)
    3.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4. 도착 예정 시각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을 시작한 즉시 하여야 한다.
  60.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2.24>

    **②** 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9.12.31, 2023.2.24>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2.24>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2.11.15, 2015.8.19, 2019.12.31, 2023.2.24>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신설 2017.12.1, 2019.12.31>
  61. (이송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19.12.31>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 삭제 <2006.7.3>
    6. 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임원의 명부 1부
    다.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6.13, 2010.9.1>

    1. 건축물대장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7.3, 2019.12.31>

    1. 사무소 및 분사무소(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2. 영업지역(시ㆍ군ㆍ구 단위)
    3. 구급차의 총대수ㆍ종별ㆍ형식ㆍ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4. 삭제 <2015.1.8>
    5. 지도의사의 선임현황

    **④** 시ㆍ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6.7.3, 2014.5.1, 2019.12.31>

    **⑤**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6.7.3, 2012.6.29, 2014.5.1, 2019.12.31>

    1. 허가증 1부
    2. 변경내역서 1부

    **⑥** 응급환자이송업자는 부착용 허가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신설 2014.5.1, 2019.12.31>

    **⑦**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 2019.12.31>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62.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중에서 1인 이상을 지도의사로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2.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63. (휴업 등의 신고)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첨부(재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64. (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08.6.13, 2010.9.1, 2019.12.31>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영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계약서 사본 1부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4.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6.13, 2010.9.1, 2019.12.31>

    1. 삭제 <2008.6.13>
    2.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인 경우 :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5.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법 제54조의3 및 영 제27조의3에 따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2. 응급이송수단: 구급차등 1대
  66.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67. (행정처분대장의 작성)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68. (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7.12.1, 2021.12.31, 2026.1.30>

    1. 삭제 <2026.3.4>
    2. 제16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3. 제17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4. 삭제 <2026.3.4>
    5.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2026년 1월 31일
    6. 제31조의3제2항 및 별표 12의2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2026년 1월 31일
    7. 제31조의5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2026년 1월 31일
    8. 제31조의6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2026년 1월 31일
    9. 삭제 <2026.3.4>
    10. 삭제 <2026.3.4>
    11. 삭제 <2026.3.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8.12.28, 2020.12.31, 2025.3.11>

    1. 삭제 <2025.3.11>
    2. 제34조에 따른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35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12.31>
    5. 삭제 <2020.12.31>
    6. 삭제 <2020.12.31>

    ## 부칙

    부칙 <제239호,2003.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중인 자에 대한 교육과목 및 시간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0호,200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4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일반구급차란ㆍ특수구급차란 및 주란, 별표 12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0>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11호,2008.4.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호,2008.6.13>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 제38조의3제3항, 제46조, 별표 2의 제1호다목, 별표 3 일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ㆍ특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 및 표 외 부분 (주)란, 별표 12의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4>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1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12.8.3>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69호,2012.11.15>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14.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7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별표 16, 별표 18,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용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등을 운용하고 있는 자는 2014년 9월 5일까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받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자는 2014년 9월 5일까지 별표 17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급차 내부에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1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15.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에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74호,2015.12.18>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 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9호,2017.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17.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실 체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1호다목라)의 인력기준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7의2 제2호나목 표의 인력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202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2021.12.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다목가)의 인력기준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6 제3호나목1)의 인력기준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2호나목의 인력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38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062호,2024.10.4>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인력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급 응급구조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학과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되어 3년 이상 응급구조학 전공 수업을 강의한 사람은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12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계산할 때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12제2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12제2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같은 규정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제31조의4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서 제출 시 연도별 채용계획서 및 인력 기준이 충족되는 연도까지의 학과 운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