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제2조 (등록원부의 양식) 항공기등록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표시부, 소유권부, 기타 권리부의 순서로 편성한다. **②** 표시부에는 등록원부 면수(面數)란, 등록기호란, 표시란, 말소등록란 및 표시의 변경ㆍ경정란을 두고, 소유권부와 기타 권리부에는 각각 등록원부 면수란, 등록기호란,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을 둔다. **③**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3조 (등록원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