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1.19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3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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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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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의 양식)**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표시부, 소유권부, 기타 권리부의 순서로 편성한다.
**②** 표시부에는 등록원부 면수(面數)란, 등록기호란, 표시란, 말소등록란 및 표시의 변경ㆍ경정란을 두고, 소유권부와 기타 권리부에는 각각 등록원부 면수란, 등록기호란,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을 둔다.
**③**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등록원부의 작성)**①** 표시부,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등록원부 면수란에는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해당 면의 면수를 적는다.
**②** 표시부의 등록기호란 및 표시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해당 등록업무를 수행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날인한다.
1. 등록기호란: 등록기호 및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작 연월일
2. 표시란: 등록의 목적, 접수번호, 항공기의 종류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번호ㆍ정치장, 신규등록 연월일(등록령 제23조에 따른 말소된 등록의 회복의 경우에는 등록회복 연월일을 말한다)
**③**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등록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1.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3. 그 밖에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의 기재)**①**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에는 「항공기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다.
**②** 주등록의 순위번호는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 중 주등록란에 적는다.
**③**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 중 주등록란에 주등록의 순위번호를 적고, 같은 순위번호란 중 부기등록란에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하려는 내용이 동일한 부(部)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①**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은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적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 완료된 때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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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약호화)**①** 등록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약호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제원(諸元)
2.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주소
3. 항공운송사업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약호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항목과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①** 등록령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복수로 작성하여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등록원부와 동일하게 보존한다. -
(등록접수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접수 연월일
2. 등록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신청인 중 1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의 숫자를 기재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
(통지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등록령 및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통지 및 최고 서류의 발송 연월일
2. 통지사항
3. 통지를 받을 자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승낙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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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등록령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령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등록령 제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6. 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신청서의 간인)제12조에 따른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은 각 장에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간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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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기재사항)등록령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19>
1.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액 및 과세표준액
2.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신규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사항 -
(일괄신청 및 동시신청)**①** 둘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원인 및 등록의 목적이 같으면 하나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그 내용이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의 신청서에만 그 서류를 첨부하고, 그 외의 신청서에는 동시에 신청한 다른 등록의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①** 등록령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번호의 기재)**①** 접수번호는 등록신청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③** 등록공무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 신청서에 접수번호와 접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등록증명서의 발급)**①**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명서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사유가 있어 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1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한 후 지체 없이 종이문서로 등록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발급된 등록증명서는 해당 항공기의 다음 번 운항 전까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호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9> -
(등록의 경정 신청)**①** 등록의 경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에 관한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
3.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②** 등록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경정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표시부,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경정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고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
(신규등록의 신청)**①** 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3.5.24, 2025.11.19>
1. 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등록령 제18조 각 호의 서류(등록령 제18조제3호의 서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4. 삭제 <2023.5.24>
5.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수출국에서 해당 항공기가 말소등록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7. 항공기 좌ㆍ우 측면 사진 각각 2매(15×1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 및 25×2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를 말하며, 전자파일을 포함한다). 다만,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권 설정ㆍ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등록령 제18조제3호의 서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임차권을 설정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외국정부에 등록신청 사실을 증명할 필요 등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신청 사실의 확인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11.19> -
(변경등록의 신청 등)**①** 법 제13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3.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10> -
(이전등록의 신청 등)**①** 법 제14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등록령 제18조제1호ㆍ제2호의 서류
3.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4. 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5.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이 완료된 때 새로운 등록증명서를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말소등록의 신청)**①** 법 제15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등록령 제21조제1호ㆍ제2호의 서류
3.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4.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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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등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①**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표시부 말소등록란에 말소원인, 등록 연월일, 접수번호를 붉은 색으로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차권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기타 권리부 사항란에 이를 적고 말소될 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③** 말소등록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部)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해당 등록의 말소로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였을 때에는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⑤** 등록령 제22조에 따른 직권말소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이하 "저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그 연월일 및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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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등록령 제23조에 따라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 표시부의 표시란에 등록회복의 사유 및 연월일을 적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한다. 다만, 회복을 신청한 등록이 해당 항공기 등록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부기로 등록사항, 등록회복의 사유 및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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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록)**①** 등록령 제25조에 따른 압류등록은 부기로 한다.
**②** 등록령 제25조에 따라 압류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 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
(가등록)**①** 등록령 제26조에 따라 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②** 가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또는 본등록은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아래에 적는다. -
(저당권의 설정등록)저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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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의 기재)**①**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각 항공기의 등록원부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다른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둘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다른 항공기 등록원부의 기타 권리부 사항란 중 제30조에 따라 기재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저당권 등록을 변경하거나 이전하였을 때에도 같다.
제4장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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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①** 등록원부의 등본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 등본의 마지막 장에 등록원부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등록원부의 열람)**①**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원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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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1. 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기 등록신청 수수료
2. 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3. 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 부칙
부칙 <제409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기등록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3호,2020.12.8>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8호,2023.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9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4호,2025.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