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4조 (신청의 각하)

항공기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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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정을 명한 날까지 그 흠결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제11조 본문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가 그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한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의 표시가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법 제10조에 따라 항공기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12. 법 제136조에 따른 수수료(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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