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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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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