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13>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및 경영개선 지원
2.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3.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분석
5.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6.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및 경영개선 지원
2.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3.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분석
5.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6.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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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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