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11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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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83ddf -
2021-08-1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87fc9 -
2021-03-2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06a7 -
2020-04-0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29b4c -
2019-1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7a7c3 -
2018-03-1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8107b -
2016-0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21803 -
2015-01-28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bb4c -
2012-02-01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46d7c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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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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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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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2.3, 2021.8.17, 2022.6.10>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다. 권역별로 설치ㆍ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13>
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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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ㆍ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ㆍ계층ㆍ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6.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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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시행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 제공 등을 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행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 발생한 경영상의 손해를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제8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⑤**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20.4.7>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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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인구 수, 성별ㆍ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ㆍ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 "공공전문진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2.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3.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②**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정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책임의료기관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ㆍ연구 및 조정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정ㆍ관리
3.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ㆍ교육
4.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모자보건사업,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전담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②**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2.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3.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3.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6항,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1.8.17>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청문)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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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훈련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방법ㆍ대상ㆍ내용, 교육ㆍ훈련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13>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및 경영개선 지원
2.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3.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분석
5.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6.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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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공 요청)**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단체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조사ㆍ검사)**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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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ㆍ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24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각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98호,2015.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82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0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7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94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65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11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89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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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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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의 범위)「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소관 공공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그 공공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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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국가보훈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기획예산처차관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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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 사회의 대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시하는 경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4340호,2013.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006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보훈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55>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획예산처차관
<90>부터 <176>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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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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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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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및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2.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공공보건의료의 재원(財源) 확보 계획
2.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인력, 예산 등 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건의료 이용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보건의료 이용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변경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공공보건의료계획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보건의료계획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 성격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공공보건의료계획이 법 제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주요 시책 추진계획 및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계획이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국가 보건의료 시책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권고를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을 보조할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3.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취약지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2.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
3.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지역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④**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의료취약지의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
2.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제공 계획
3.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권고 사유, 권고 내용, 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4조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②**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2.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3.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
2. 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
3. 적정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2. 법 제2조제4호 각 목(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계획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①**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그 해의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결과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평가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이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 <신설 2022.2.17>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1.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제12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①**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관련 직종별 전문 지식 및 기술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 향상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센터의 운영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이 조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규제의 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5조제3호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79호,2013.2.1>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65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호,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22.2.17>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