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0.3.17>

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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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5.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6.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7.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8.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9.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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