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0.3.17>

제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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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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