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27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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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1c3926f -
2025-08-2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45575ae -
2025-04-17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1914ca -
2024-12-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a0c7a8 -
2024-09-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ea35d35 -
2024-02-0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385cfa -
2021-03-2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92c98b8 -
2020-08-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5d8bddd -
2019-12-0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8894f3a -
2018-12-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07f3c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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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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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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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념)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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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보건의료인의 책임)**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ㆍ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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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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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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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등)**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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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보장)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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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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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5.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6.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7.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8.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9.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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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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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의 협조)**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국회에 대한 보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제16조에 따른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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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보조)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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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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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1.3.23>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과 제3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3, 2024.9.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17>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수급추계위원회)**①**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2.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3.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
2.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지역 단위 수급추계
3.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급추계위원회는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3.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⑦**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한다.
**⑧**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제학ㆍ보건학ㆍ통계학ㆍ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⑨**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수급추계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 결과, 그 밖에 수급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⑪** 수급추계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수급추계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 및 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이하 "수급추계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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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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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간의 협력)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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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각각의 면허ㆍ자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에 대하여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3. 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⑥** 업무조정위원회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⑧**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업무조정위원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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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응급의료체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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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ㆍ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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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건강 증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療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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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건강 증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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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의료)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활습관ㆍ정서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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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건의료)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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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건의료)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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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보건의료)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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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①**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4.12.20>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0>
1.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ㆍ영양)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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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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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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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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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보건의료)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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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보건의료)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口腔疾患)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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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범사업)**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분쟁 조정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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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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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韓方醫療)를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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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와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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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업의 평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요 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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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4.12.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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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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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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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실태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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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150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제6909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의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식품ㆍ의약품ㆍ의료용구 및 화장품"을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화장품"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2> 까지 생략
<46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3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131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5호,2013.6.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49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6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58호,2017.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3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29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966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6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589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22호,2025.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의사를 제외한 직종의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사인력의 수급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도 이후의 의사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간호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는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 본다.
부칙 <제21033호,2025.8.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05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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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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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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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2. 삭제 <2026.2.19>
3. 교육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삭제 <2026.2.19>
6. 고용노동부차관
7. 삭제 <2017.8.9>
8. 삭제 <2017.8.9>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위원의 임기)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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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견청취)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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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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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위원회의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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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0>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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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노동자단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②** 법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부
2. 법무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보건복지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고용노동부
8. 법제처
9. 식품의약품안전처
10. 질병관리청
**③** 법 제26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의 임기)**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의 해촉)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장의 직무 등)**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업무조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 분과위원회: 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심의안건 등 검토
2. 의료행위 제1분과위원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 검토
3. 의료행위 제2분과위원회: 약사ㆍ한약사ㆍ의료기사 등 제2호에 속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 검토
4. 약무ㆍ의료기기 분과위원회: 의약품 처방ㆍ취급,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검토
5. 의료기술 분과위원회: 신의료기술, 첨단재생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업무범위 검토
6. 보건관리 분과위원회: 의료기관 외 보건의료 업무범위, 그 밖에 보건ㆍ위생 관리 등 업무범위 검토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
(조사ㆍ연구의 의뢰)업무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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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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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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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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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2025.12.16>
1.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유형,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ㆍ질환 등의 임상적 증상, 발생 추이 및 진료경과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ㆍ질환 등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가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5.12.16>
**③**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12.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①**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0.9.11, 2025.12.16>
1.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발생 경로, 발생 현황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분석ㆍ연구와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과 관련하여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진료경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④**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2025.12.23, 2026.2.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가. 제13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나. 제13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2.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3명 이상의 인력(전담 인력 1명 이상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과 조직을 갖출 것
3.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전담기관 지정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만성질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개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라 한다)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결과의 공개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결과의 공개로 인해 보건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결과의 공개로 인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또는 자문단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기준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2.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단체, 공급자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제1호에 따른 위원회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보건의료 실태조사)**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행태
2.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의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5.19>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제13조의16제1항에 따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9.11, 2024.8.6, 2026.2.19>
## 부칙
부칙 <제16925호,2000.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의료발전계획의 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0.12.30>
부칙 <제17087호,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0>생략
<131>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132>내지 <152>생략
부칙 <제18414호,2004.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093호,2005.10.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104>내지 <241>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28>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환경부장관
5. 노동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가보훈처장
<13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171호,2010.5.27>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차관
<6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환경부차관
6. 고용노동부차관
7.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8. 국가보훈처차장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⑫부터 <3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31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32호,2016.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22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37호,2017.8.9>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82호,2020.5.19>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4810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10호,2025.12.16>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9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17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