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개정 2010.3.17>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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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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