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개정 2010.3.17>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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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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