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0.3.17>

제10조 (건강권 등)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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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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