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위원의 임기)

보건의료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