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0.3.17>

제20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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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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