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0.3.17>

제19조 (비용의 보조)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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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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