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4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보건의료기본법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2025.12.23, 2026.2.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가. 제13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나. 제13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2.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3명 이상의 인력(전담 인력 1명 이상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과 조직을 갖출 것
3.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전담기관 지정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가. 제13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나. 제13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2.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3명 이상의 인력(전담 인력 1명 이상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과 조직을 갖출 것
3.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전담기관 지정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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