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 등)
보건의료기본법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0>
1.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0>
1.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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