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0.3.17>

제13조 (비밀 보장)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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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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