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20조 (교육ㆍ훈련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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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방법ㆍ대상ㆍ내용, 교육ㆍ훈련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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