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5조 (과태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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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ㆍ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247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각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1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98호,2015.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82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0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7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94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65호,2021.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11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897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바목 중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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