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2-06-10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83ddf -
2021-08-1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87fc9 -
2021-03-2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06a7 -
2020-04-0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29b4c -
2019-1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7a7c3 -
2018-03-1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8107b -
2016-0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21803 -
2015-01-28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bb4c -
2012-02-01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46d7c2e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